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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센터

사업안내

메인페이지 학생지원센터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 사업안내


사업안내

사업안내

  • 학생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취약 아동·청소년들의 삶 전반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적 성장 도모

    • 교육취약 학생 삶의 질 개선과 행복한 학교 실현
    • 교육취약 학생의 실질적 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적 성장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비전

     

    학생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목표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한 배움과 성장지원

     

     

     

    추진 전략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내실화

     

     

     

     

    학생별 맞춤형 통합지원 내실화

    1.학생성장에 초점을 맞춘 통합사례관리 체계화

     

    2.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 기능 강화

     

    3.대상학생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사회 기반 학교역량 강화

    1.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운영

     

    2.학생변화 촉진을 위한 가족개입 강화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실현 제반

    여건 강화

     

    1.지역사회 및 사업관계자 역량 강화

     

    2.사업추진 성과관리체제 강화

     

 

사업대상

  • 사업 대상 학생

전체학생

모든 재학생

예방교육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참여

교육취약학생

객관적 기준 해당 학생 및 교사 추천 학생

  - 경제적 어려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중위소득52% 이하

  - 사회적·문화적·학업적 어려움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실질적 한부모가정, 학업부진, 학교부적응

  - 가정의 어려움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집중지원학생

(통합)사례관리대상학생

  - 문제해결능력 함양이 필요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집중지원·관리가 필요한 학생

  - 위기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