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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센터

사업안내

메인페이지 학생지원센터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 사업안내


사업안내

사업안내

  • 학생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취약 아동·청소년들의 삶 전반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적 성장 도모

    • 교육취약 학생 삶의 질 개선과 행복한 학교 실현
    • 교육취약 학생의 실질적 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적 성장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비전

    학생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목표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한 배움과 성장지원

    추진 전략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내실화

중

점

과

제

 

학생별 맞춤형 통합지원 내실화

1. 학생성장에 초점을 맞춘 통합사례관리 체계화

2.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 기능 강화

3. 대상학생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사회 기반 학교역량 강화

1.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운영

2. 학생변화 촉진을 위한 가족개입 강화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 실현 제반 여건 강화

1. 지역사회 및 사업관계자 역량 강화

2. 사업추진 성과관리체제 강화

 

사업대상

  • 사업 대상 학생

전체학생

ㅁ 모든 재학생

ㅁ 예방교육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참여

교육취약학생

ㅁ 객관적 기준 해당 학생 및 교사 추천 학생

  - 경제적 어려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중위소득52% 이하

  - 사회적·문화적·학업적 어려움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실질적 한부모가정, 학업부진, 학교부적응

  - 가정의 어려움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집중지원학생

ㅁ (통합)사례관리대상학생

  - 문제해결능력 함양이 필요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집중지원·관리가 필요한 학생

  - 위기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