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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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한경아 |
033)430-1104 |
정보공개담당 |
총무팀장 |
전계준 |
033)430-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