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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 불복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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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방법
① 이의신청은 “서면(문서)”으로 합니다.
②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③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