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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불복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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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① 공공기관의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②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이의신청 기간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① 이의신청은 “서면(문서)”으로 합니다.

    ②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③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처 : 처분청(우리교육지원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