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공개방법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공개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즉시공개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