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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직접 출석 또는 우편ㆍ전자우편(e-mail)ㆍ팩스ㆍ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청구인의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②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ㆍ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비용부담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수수료(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