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 청구절차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절차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직접 출석 또는 우편ㆍ전자우편(e-mail)ㆍ팩스ㆍ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청구인의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②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ㆍ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비용부담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수수료(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