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