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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행정정보 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한경아

033)430-1104

정보공개담당

총무팀장

전계준

033)430-1150

  • 근거규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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