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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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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응시자격 제한

    -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 중학교 졸업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응시자격 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10년 8월 1일 이후(공고일 기준 제적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010. 8. 1.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2007. 4. 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고입·고졸 공통사항

  • 검정고시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검정고시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회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공고방법

    제1회

    2월초

    2월 중순

    4월초

    5월초

    일간신문에 공고

    제2회

    5월말~6월초

    6월 중순

    8월초

    8월말

    - 매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협의에 의거 결정되나 시행일정은 다음과 같음

    ※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합격자 발표 장소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신문 공고와 홍천교육지원청 공지사항을 참조할 것

  • 고시시간표
    고사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시간

    09:00~09:40

    10:00~10:40

    11:00~11:40

    12:00~12:30

    (12:30~13:20)

    13:30~14:00

    14:20~14:50

    15:10~15:40

    16:00~16:3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과목 고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

    -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Ⅰ

    선택Ⅱ

    국사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8:40분까지 지정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8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시각장애 및 뇌병변 응시자는 시험시간은 10분 연장하고 휴식시간을 10분 단축 함.(시험시작 시간은 동일)

  • 고입·고졸 공통구비 서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 디지털카메라 사용 시 반드시 인화지로 출력하여야 하며,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다르게 변형되거나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접수가 불가 함.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 진학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소정서식)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4) 응시수수료 : 5,000원(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면제)

    5) 신분증 필히 지참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이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함. (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 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해당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

      - 졸업(수료)증명서-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 된 과목을 90시간 이수한 자

      - 이수과정 증명서

      장애인편의제공

      신청자

      시각장애인, 뇌병변 등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서(소정서식)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합격자 결정 및 합격쥐소

    - 고시 합격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과목 합격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후 시행되는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430-111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