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중학교 졸업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10년 8월 1일 이후(공고일 기준 제적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010. 8. 1.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2007. 4. 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회수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공고방법 |
---|---|---|---|---|---|
제1회 |
2월초 |
2월 중순 |
4월초 |
5월초 |
일간신문에 공고 |
제2회 |
5월말~6월초 |
6월 중순 |
8월초 |
8월말 |
- 매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협의에 의거 결정되나 시행일정은 다음과 같음
※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합격자 발표 장소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신문 공고와 홍천교육지원청 공지사항을 참조할 것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
---|---|---|---|---|---|---|---|---|---|---|
시간 |
09:00~09:40 |
10:00~10:40 |
11:00~11:40 |
12:00~12:30 |
(12:30~13:20) |
13:30~14:00 |
14:20~14:50 |
15:10~15:40 |
16:00~16:30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과목 | 고입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
- |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Ⅰ |
선택Ⅱ |
국사 |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8:40분까지 지정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8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시각장애 및 뇌병변 응시자는 시험시간은 10분 연장하고 휴식시간을 10분 단축 함.(시험시작 시간은 동일)
구 분 | 제출서류 |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 디지털카메라 사용 시 반드시 인화지로 출력하여야 하며,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다르게 변형되거나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접수가 불가 함. |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 진학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소정서식)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
4) 응시수수료 : 5,000원(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면제) |
|
5) 신분증 필히 지참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이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함. (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 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
과목면제해당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 |
- 졸업(수료)증명서-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
|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 된 과목을 90시간 이수한 자 |
- 이수과정 증명서 |
|
장애인편의제공 신청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 등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서(소정서식)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고시 합격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과목 합격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후 시행되는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