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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학원법」제2조제1호 각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다운로드
민원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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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운영신고 |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 지참) 4. 교습자의 증명사진 (3×4㎝) 2매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추가: 교습비등 산출내역 | 5일 |
교습자 변경 | 2. 구 신고증명서 3. 인수자의 교습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 지참) 5. 인수자의 증명사진 (3×4㎝) 2매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3일 |
명칭ㆍ과목변경 | 2. 구 신고증명서 3. 증명사진 (3×4㎝) 1매 | 3일 |
위치변경 | 2. 구 신고증명서 3.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3일 |
교습비등변경 | 2. 교습비등 내역서 ※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금액 | 3일 |
보조요원채용 신고 | 2.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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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요원해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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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소ㆍ폐소 | 2. 신고증명서 | 1일 |
재개소 | 1. 교습소재개원통보서 2. 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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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 1일 |
- 「학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습소 폐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교습과목이다를 경우에는 교습소 운영 가능)
- 학교교과교습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준용
* 예) 홍길동국어교습소, 홍길동음악교습소
* 예) ABC(에이비씨)영어교습소, 디이에프(DEF)수학교습소
※ 교습소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2020.1.23.부터 건축법시행령 개정)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유해업소 제외(학원법 제5조)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